나 또한 좀 더 젊었을 때 절세계좌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를 많이 하곤 한다. 월급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거나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막막한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이런 막막함 속에서 절세계좌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세금 할인'이라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래서 이 절세계좌에 대해서는 총 3편의 시리즈로 나누어 글을 올릴 생각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노후 대비와 목돈 마련의 핵심 축을 이루는 절세계좌 3대장, 연금저축, IRP, ISA의 기본 개념과 가장 중요한 핵심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1. 절세계좌, 왜 모르면 손해인가?
절세계좌는 말 그대로 세금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은행 예적금에 돈을 넣는 것과 비교하면, 같은 돈을 넣어도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 주니 시작점부터가 다르다.
절세계좌의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세액공제: 내가 낸 세금의 일부를 연말정산 때 직접 돌려받는 방식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금 환급 효과가 크다.
비과세 및 저율과세: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나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비과세), 아주 낮은 세율로 매기는(저율과세) 방식이다. 나중에 돈을 찾을 때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2. 1번 타자 - 연금저축 (펀드/보험)
연금저축은 이름 그대로 '연금', 즉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세계좌이다.
기본 개념: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상품이다.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이 된다.
핵심 혜택: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세액공제 혜택이다. 연간 납입액 중 일정 한도(연 소득에 따라 다름, 보통 최대 600만 원)에 대해 13.2% 또는 16.5%의 세금을 직접 환급해 준다. 예를 들어,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99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3. 2번 타자 -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역시 노후 준비를 위한 계좌이지만, 연금저축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진다.
기본 개념: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개인이 노후를 위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개인 명의의 퇴직 계좌이다.
핵심 혜택: 세액공제 (더 높은 한도) IRP도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더 넣어 총 9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연금저축이 없다면 300만원이 아닌 IRP 단독으로 900만원 세액공제)
4. 3번 타자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연금저축이나 IRP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중단기 목돈 마련을 위한 만능 절세계좌로 불린다.
기본 개념: 하나의 계좌 안에서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며 세금 혜택을 받는 '종합 계좌'이다. 의무 가입 기간(보통 3년)을 채우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
핵심 혜택: 비과세 및 분리과세 ISA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다(비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ISA는 생각하지도 말고 일단 만들어두면 손해볼 일은 없다.
절세계좌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 기본 원리는 명확하다. 국가가 제공하는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같은 돈으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나처럼 나중에 "그때 시작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 세 가지 계좌의 개념부터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2탄에서는 각 계좌를 실제로 어떻게 개설하고 돈을 넣으며,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활용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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