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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계좌 활용법: 연금저축, IRP, ISA 가입부터 투자, 세제 혜택까지 [2/3편]

지난 1탄에서는 절세계좌 3대장인 연금저축, IRP, ISA의 기본 개념과 핵심 혜택을 알아보았다. 이제 개념을 넘어 실제로 이 계좌들을 어떻게 만들고, 돈을 넣으며, 세금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활용법을 다룬다. 1. 절세계좌, 어디서 어떻게 만드나? 절세계좌는 취급하는 금융사에 따라 상품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어디서 만드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연금저축: 증권사(연금저축펀드) 또는 **보험사(연금저축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증권사(연금저축펀드): ETF,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공격적인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 장기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다. 보험사(연금저축보험): 공시이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지만, 사업비(수수료)가 비싸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ETF,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증권사,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투자를 염두에 둔다면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로 만드는 것이 좋다. 중개형 ISA는 다양한 ETF, 펀드는 물론 국내 상장 주식까지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2. 납입 한도와 투자 가능 상품 각 계좌는 연간 납입할 수 있는 돈의 한도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 연금저축 & IRP (노후 준비용): 납입 한도: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총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 이 중 연간 최대 900만 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IRP 단독으로는 900만 원까지 가능) 투자 상품: ETF,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단, IRP는 안정성 규정 때문에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ISA (중단기 목돈 마련용): 납입 한도: 연간 ...

절세계좌 3대장 분석: 연금저축, IRP, ISA 기본 개념과 핵심 혜택 [1/3편]

나 또한 좀 더 젊었을 때 절세계좌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를 많이 하곤 한다. 월급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거나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막막한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이런 막막함 속에서 절세계좌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세금 할인'이라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래서 이 절세계좌에 대해서는 총 3편의 시리즈로 나누어 글을 올릴 생각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노후 대비와 목돈 마련의 핵심 축을 이루는 절세계좌 3대장, 연금저축, IRP, ISA 의 기본 개념과 가장 중요한 핵심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1. 절세계좌, 왜 모르면 손해인가? 절세계좌는 말 그대로 세금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은행 예적금에 돈을 넣는 것과 비교하면, 같은 돈을 넣어도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 주니 시작점부터가 다르다. 절세계좌의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세액공제: 내가 낸 세금의 일부를 연말정산 때 직접 돌려받는 방식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금 환급 효과가 크다. 비과세 및 저율과세: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나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비과세), 아주 낮은 세율로 매기는(저율과세) 방식이다. 나중에 돈을 찾을 때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2. 1번 타자 - 연금저축 (펀드/보험) 연금저축은 이름 그대로 '연금', 즉 장기적인 노후 준비 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세계좌이다. 기본 개념: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상품이다.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이 된다. 핵심 혜택: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세액공제 혜택이다. 연간 납입액 중 일정 한도(연 소득에 따라 다름, 보통 최대 600만 원)에 대해 13.2% 또는 16.5%의 세금을 직접 환급해 준다. 예를 들어,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99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