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연말정산인 게시물 표시

절세계좌 활용법: 연금저축, IRP, ISA 가입부터 투자, 세제 혜택까지 [2/3편]

지난 1탄에서는 절세계좌 3대장인 연금저축, IRP, ISA의 기본 개념과 핵심 혜택을 알아보았다. 이제 개념을 넘어 실제로 이 계좌들을 어떻게 만들고, 돈을 넣으며, 세금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활용법을 다룬다. 1. 절세계좌, 어디서 어떻게 만드나? 절세계좌는 취급하는 금융사에 따라 상품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어디서 만드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연금저축: 증권사(연금저축펀드) 또는 **보험사(연금저축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증권사(연금저축펀드): ETF,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공격적인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 장기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다. 보험사(연금저축보험): 공시이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지만, 사업비(수수료)가 비싸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ETF,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증권사,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투자를 염두에 둔다면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로 만드는 것이 좋다. 중개형 ISA는 다양한 ETF, 펀드는 물론 국내 상장 주식까지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2. 납입 한도와 투자 가능 상품 각 계좌는 연간 납입할 수 있는 돈의 한도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 연금저축 & IRP (노후 준비용): 납입 한도: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총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 이 중 연간 최대 900만 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IRP 단독으로는 900만 원까지 가능) 투자 상품: ETF,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단, IRP는 안정성 규정 때문에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ISA (중단기 목돈 마련용): 납입 한도: 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