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를 시작하며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처음 받으면 15.4%의 세금을 떼고 입금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세금을 한 번 내는 것(분리과세)으로 모든 세금 의무가 끝난다. 하지만 어느 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셨습니다"라는 안내를 받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내가 들었던 "많은 불이익"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 글은 재테크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개념과 이것이 왜 무서운지,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떻게 이 기준을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도대체 뭔가? 쉽게 말해,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년에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당신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쳐서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겠다"는 제도다. 평소의 세금 (분리과세): 은행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 15.4% 원천징수 → 세금 끝. 내 연봉이 얼마든 상관없이, 이자/배당 소득은 15.4%로 세금이 종결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과세): 조건: 1년간 이자 + 배당 소득 합계 > 2,000만 원 결과: 2,000만 원을 초과 하는 금액을 나의 연봉(근로소득)과 합산한다. 적용: 합산된 총소득에 6% ~ 45%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 을 적용해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 [ 소득세 누진세율 ] 2. 진짜 무서운 이유: 2,000만 원 초과의 '불이익' "2,000만 원 넘어도, 넘는 금액만 세금 더 내는 거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불이익은 따로 있다. 2.1 세금 폭탄 (누진세율 적용) 가장 직접적인 불이익이다. 15.4%로 끝날 세금이 내 연봉과 합쳐지면서 훨씬 높은 세율 구간으로 점프한다. 예시: 내 연봉(과세표준)이 8,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나는 이미 24%의 소득세율 구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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