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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실비보험, 왜 3일치만 지급됐을까? (실손보험 면책기간 180일)

아버지가 작년 8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다. 그동안 실손보험으로 입원비를 잘 받아왔는데, 최근 8월 입원비를 청구하니 '3일치'만 지급되고, '이후는 면책기간이라 내년 2월부터 보장이 다시 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버지는 8월 한 달 내내 입원해 계셨는데, 왜 고작 3일치 보험금만 나온다는 것일까? 그리고 왜 뜬금없이 내년 2월부터 다시 보장이 된다는 것일까? 이 글은 나처럼 장기 입원 환자를 둔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실손보험의 입원비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면책 기간'의 비밀에 대해 나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알아본다. 1. 실손보험 입원비, 무한정 나오지 않는다 (보장 한도 365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실손보험의 입원비 보장은 무한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하나의 질병' 당 입원 의료비를 최대 365일까지 보장한다. 즉, 특정 질병으로 입원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여, 실제로 입원한 날짜가 365일이 되면 해당 질병에 대한 입원비 보장은 일단 중단된다. 2. '면책 기간'의 등장: 180일의 기다림 365일의 보장 한도를 모두 소진하면, 그때부터 '면책 기간' 이 시작된다. 면책 기간이란? 보험사가 특정 질병에 대한 보상 책임이 면제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이 기간은 180일 이었다. (상품에 따라 90일인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왜 존재하나? 이 제도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방지하고, 보험사의 손해율을 관리하여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나의 아버지 사례를 복기해보면 이렇다. [나의 실제 상황] 작년(2024년) 8월 초 부터 입원을 시작하여, 실손보험금을 계속 받아왔다. 올해(2025년) 8월 초 에 이르러, 입원일수 365일의 보장 한도를 모두 채웠다. 그래서 8월 입원비 중 보장 한도가 남아있던 '3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