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나 또한 그런 투자를 하다가 최근에는 그냥 다 정리하고 외화RP에만 투자하면서 관망중이다. 여하튼 미국 주식의 달콤한 수익률에만 집중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라는 복병을 만날 수 있다. 해외 주식 투자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중에 하나가 세금을 아는 것이다.
이 글은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세금,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본다.
1.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서 번 돈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는 1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1.1 핵심 3가지: 세율, 기본공제, 신고기간 이것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이다.
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수익 금액에 대해 단일 세율 22%가 적용된다.
기본공제: 연 250만원 가장 중요한 혜택이다. 1년간 발생한 수익금에서 250만원을 빼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한다. 즉, 1년간의 순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내야 할 세금은 0원이다.
신고기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올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내년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2 계산 방법과 '손익통산'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총 수익 금액 - 총 손실 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x 22%
여기서 핵심은 **'손익통산'**이다. 1년 동안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의 결과를 모두 합산하여 순수익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예시: A 종목(테슬라)에서 500만원 수익, B 종목(아이온큐)에서 100만원 손실이 났다면?
과세 대상 금액 = (500만원 - 1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내야 할 세금 = 150만원 x 22% = 33만원
2. 배당소득세: 기업의 이익을 나눠 받을 때 내는 세금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한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간단하다.
2.1 원천징수 우리가 미국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는, 이미 미국 현지에서 **15%**의 세율로 세금이 떼인(원천징수) 후의 금액이 내 계좌로 들어온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다.
2.2 금융소득종합과세 만약 1년 동안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국내외 모두 합산)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미국 주식 배당금은 미국에서 15% 떼고 받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3.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배당금: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경 쓸 필요 없다.
매매차익: 1년 동안의 순수익이 250만원을 넘었다면,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증권사 MTS/H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므로, 5월에 잊지 않고 신청만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해외 주식 투자의 수익률은 세후 수익률이 진짜 내 수익률이다. '절세'의 가장 기본은 법에서 정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성실한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맞는 일이 없도록 하자.
댓글
댓글 쓰기